신호위반

by 김만석 posted Oct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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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7272-58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10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기수는 사망하엿고,
김제휘는 초진3주 외상 입원1주일 입원하엿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의자 안전운전불이행. 피해자 이기수는 형사합의금 2500만원합의하엿고 현재 1억4천만원정도제시하고잇어 보류중. 피해자 김제휘는 오토바이운전자로써 현재 사고담당자 안전운전 주장.제입장은 신호위반 적용주장하여 이의신청검토중. 현재 김제휘는 보험에서 20%구상한다 이야기하고잇음. (운영자님의 답변후 소송준비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이글의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통사고는 편도3차선도로 삼거리 신호등 작동중인 도로입니다.
1.피해자 김제휘와 이기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방신호 사색등 신호에 녹색신호 직진하엿고
(좌회전 소도로신호 잇음)
가해자 김천수 반대방향 중앙분리대 삼차로에서 U턴허용구역 1차로로 진행하여 정지선 약7~8mm전방 노면 표지 U턴 허용구역에서 녹색신호에 U턴진행하엿고,위신호등은 삼색신호등에 표지없고 노면 U턴표지에 U턴하던중 반대차선2차선 끝부분에 승용차 앞부분후랜다에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피의자 김제휘는 경상 진단 3주 이기수는 사망사고임.
1차량 김천수인정. (좌회전 길없음.)
경찰에입장 피의자김천수 녹색신호에U턴하여 신호기 내용없고 U턴노면표지가 잇으므로
안전운전불리행처리.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 입장은 교차로내 삼거리정지선내 사고시에는 신호위반을적용하나 이사고는 교차로내 사고로 보지않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적용할수 없다 하엿는데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신호등 근접지역 영양권에 인과관개가 잇으므로 저의 입장은 신호위반을 적용한다고주장합니다.이경우 오토바이의 녹색 신호에 의한 진행방향에 반대차량 신호기에 아무런 표지없고 노면 표지 U턴허용 백색 굵은 지점에서 U턴하는경우 신호위반을 적용할수잇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진행방향 신호등 기동은 약 5~6mm지나서 사고발생되엇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