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문의 ( 과실비율 문의 )

by 유빛나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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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빛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88-0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상여 및 연장수당이 있어서 매월 다릅니다. 작년 원천징수 기준 월 250 입니다.
사고일시 2009.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총 4주진단 입니다 (초진 2주 + 추가진단 2주)
상지부 관절 염좌(견관절,주관절)
하지부 관절 염좌(슬관절외)
척추체 염좌(경추1번,2번 및 요추)
입원은 총 3주 통원치료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피해자 과실 10% 택시 가해자 과실 90% 1차선-죄회전, 2차선-직좌 ,3차선- 직우회전 본인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택시가 1차선에서 직진하여 본인 차량 운전석 뒷쪽 범퍼를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한테 10% 과실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저는 제 차선에서 정확히 운전을 했습니다.
     택시가 차선을 위반해서 제 차량을 받은겁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무과실 주장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소송비가 들긴하지만..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요? 

2.  택시조합에서 휴업손해비 정산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년차 사용 내역서 이런 양식은
     없습니다.  저처럼 급여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작년 원천징수 자료로 정산 할 수 있다고 하여 제출하려고 하니
     택시 조합쪽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건지요?

3. 합의금 부분에서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너무 낮게 측정되어서 황당합니다. 제 손실 금액이 더 큽니다.
    택시조합에서 제시한 조건은  휴업손해(1,162 천원-과실10% ,원천징수기준으로 했을경우) + 위자료(30만-과실10%)
    + 향후치료비(21만-과실10%) = 120만
    향후치료비에 대해서 하루 15천원* 14일  계산으로 했는데요. 이 기준이 맞는건가요?
     저는 아직도 일반생활 및 사무생활 하면서 조금만 무리를 할 경우 통증이 심합니다. 합의금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