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문의

by 황성문 posted Dec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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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2-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내흑부인대 파염
좌 대퇴콜 내과 골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편 과실(중앙선 침범) 으로 현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십니다.
진단은 현재 6주 정도 나왔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해주던데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형사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은 합의없이 벌금을 조금 더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한테 얘기를 하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진정서를 대신 써 준다고 하던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아버지가 현장일을 주로 합니다. 연세도 있고 집이 넉넉하지 않아 가능하면 합의를 보고
싶은데 첨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