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경운기 사망사고

by 박원식 posted Sep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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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원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2-00
연락처 011-802-28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메론 특용작물 재배로 작년 수입 75.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증빙 자료 있음) 약 10년전 한쪽눈 실명으로 장애 6급이나 한쪽눈은 이상이 없어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장애 등록이후에도 계속 농업에 종사함.
사고일시 2010.05.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9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전 10:00경, 편도 1차로길을 망인이 경운기를 몰고 진행하다가 좌측 농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중,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승용차가 서행중인 경운기를 앞지르기 할려고 하다가 늦게 발견하고 제동(스키드 18.9m)하면서 반대차선에서 경운기의 중앙부분을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한 사고. 경찰조사 결과, 가해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정비불량차운전금지(앞타이어 심한마모, 철심이 나올정도), 일부과속(지정속도 60K에 12K 과속)으로 조사됨. 보험사는 경운기 과실 20%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상계가 적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경운기가 노외 진입한 것으로 보고 과실을 더 잡을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비불량차와 일부 과속      등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많다고 생각됨.. 
2. 농촌숙련공으로 계산시 금액과 소송시 가동 년한은 통상 어떻게 보는지요?
    -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동으로 임금을 계산하였고 가동연한 3년으로 봄
3. 사망자의 한쪽 눈 실명이 보상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 보험사에는 장애가 있어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어 질수도 있다고 함.
4. 위자료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4천이라고 합니다, 망인의 경우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소송시 받을수 있는지
5.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선임비등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요?.
6. 소송시 예판금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