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강문성 posted Dec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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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821-7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민연금 매월 11만원, 장애. 경로 수당
사고일시 2010년 2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 2차례 수술 후 3개월간 입원 가료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 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가 않아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  민사 합의를 하라고 해서  다음주 경찰에서 보험관계자, 가해자와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뒤 빠귀는 형국이 되었고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상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결론을 보고 합의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민사합의 후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가지을 않습니다.  현재 경찰 담당자는  여러 정황상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좀더 명확한 자료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사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요?  부친께서는  고령에  고인이 되시기직 전까지 근로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매달  10만원, 장애 노령연금일부를 받고 계셨는데 이것들도 합산이 되는지요?

2. 민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결정되면  누구에게 지급이 됩니까? 참고로  1남 2녀에 제가 장남이고 결혼한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배분하여 지급합니까? 동생들은 오빠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서류상의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