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형사합의금 문의.

by 박성준 posted Oct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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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9
연락처 010-2433-43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특정직업은 없었으며(여) 논농사를 1,200평 자경으로 지었고, 인근의 농장에서 월 6-8회 품도 팔았으며 원룸2개동 17개실을 관리하고 1살 5살된 손자 2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월 120-140만원의 실제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고일시 2012. 08.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을 들으려고 학내로 가던 중 학교내의 "ㄱ"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스쿨버스가 피해자가 거의80%이상 건너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보헙사는 피해자과실을 10%(신호등이 없음)라고 합니다. 가해운전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보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가해운전자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해자가 재판일 2-3일전에 공탁을 거는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 건의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