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요원 과실비율

by 백철 posted Sep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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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 9 16 18: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음식점 소유의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궁금해서 답답한맘에 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찬치가 끝난후 와이프가 주차요원의 지시에따라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범퍼를 글었습니다. 피해자주와는 보험처리를 안하고 15만원으로 수리영수증과 수리된차량사진을 받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지는 음식점에서 주차용역 사장은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발뺌을합니다 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움직였는데말입니다 이럴경우 음식점 주차용역회사(보험은가입와의 과실비율이 어찌되는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어떻게대응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