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개인사업자의 휴업/일실손해 및 위자료 책정여부

by 이수신 posted Jun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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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7
연락처 010-3468-58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자재 소매(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 소득 2015년 기준 약230만원
사고일시 2016-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혈관성 치매
사고이후 약2개월 중환자실 입원 후 현재 요양병원 5개월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시 중상해에 의한 기소의견 송치 후 형사조정 불성립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73세로 식자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셨으며 사고당시까지 6년째 사업자등록을 유지중에있었습니다.

년 평균 신고 매출은 2천만원 전후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은 2015년 약230만원, 2014년 약300만원 입니다.

(매달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며 2016년 사고 전까지의 매출은 약 1,960만원 입니다)

사고 당일 식자재 배달 중 개인택시에의한 후미 추돌로 머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치셔서 (가해자 과실 100%로 검찰송치)

뇌출혈과 치아 손상이 있었고

사고직후 수술은 없었으나 뇌출혈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약 2개월 입원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전에없던 치매증상이 시작되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혼자 거동을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있으며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경찰에서도

중상해 요건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고령이긴 하지만 사고당일까지도 멀쩡히 배달을 하고계셨는데 하루아침에 대/소변을 못가리는 치매노인이 되셔서 가족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지불보증되고 있으나 간병비를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혈관성 치매이며 현재 장해등급 판정을위해 검사중입니다.

사고전에는 파킨슨 초기증상으로 작은 손떨림이 있었으나 손떨림외에는 별다른 증세는 없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휴업손해와 위자료 일실손해 산정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령으로인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 시점과 소송의 유불리를 전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