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관련 등 문의

by 문희남 posted Dec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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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희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1-9858-60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40,000원
사고일시 2009년 11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3주 경과시점 추가 진단 2주 받음
수술은 하지 않음
입원기간 : 09.11.23~09.12.28
병명(임상적추정)
1. 뇌진탕
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 넓적다리의 타박상
4. 경부 염좌
5. 두피 좌상 등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인한 합병증, 휴유증,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두통,현기,경부통 등이 잔존하여 약 2주간 추가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제질병분류번호
1. S06.00
2. S43.4
3. S70.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과실 가해자 100%, 피해자 0% 보험사에서도 가해자 100% 과실 인정, 피해자 0% 횡단보도 파란신호등 켜져 있을때 횡단하다 차에 부딪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에게 요구한 금액 : -. 사고로 인한 실제사용비 2,100,000원
                                                 -. 합의금(위로금 명목) : 5주당 500,000원=2,500,000원
                                                 -. 합계 : 4,600,000원
* 가해자와 상기금액으로 협의하였으나 주당300,000원=1,500,000원만 주겠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실제사용금액이 2,100,000이라고 하니 2,100,000원은 보상하겠다고 하였음
1. 가해자가 주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2.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타당성이 없는지?
3.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합의되지 않아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소송을 한다면
   개인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임료를 재외한 금액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정도 받을수 있는지?
5.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어느시기가 적정한지? (퇴원하기전 / 퇴원후)
6.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7. 개인(형사)헙의와 보험회사(민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개인합의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와 먼저 합의해도 되는지?
8. 보험회사와 우선 합의해도 개인합의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