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대해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by 심언권 posted Oct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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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언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8769-9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300만원사이 제 직업은 인터넷 설치기사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11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에 오른쪽 경골.비골 골절.발가락의 체크레인 변형
추후에 심비골 신경손상이 추가
추후에 경골 신경손상 추가
수술은 사고후 바로 경골.비골 골절 수술함
6개월후 오른쪽 발가락 모두 인대 제거술
입원은6개월가량 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3일 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다름이 아니라 휴업손해 산정때문에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직업은 통신 설치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나사무실에 인터넷이나,전화를 설치해 드리는 직업입니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구여. 업체에서 제 한달 임금의 3.3%의 소득세를 떼어감니다.
그렇게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제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임의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업체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제가 일한것보다 절반 정도 적게 신고를 한것입니다.
제 소득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여.  그런데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니 보험사에서는 제 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시일용으로만 계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도 있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하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 실질 소득을 다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