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by 이재선 posted Sep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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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8
연락처 010-2239-38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상담사(계약직) 년봉 2,4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3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속도로에서3중충돌, 가운데 끼어 있었음.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일어남. 100% 뒷차 배상, 500만원이상의 차수리비, 머리 어지럼증 소견으로 2주간 입원 후 현재까지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통원치료 중. 머리아픔과 다리통증으로 인해 학교까지 운전을 할 수 없어서 4월1일자로 학교를 그만 둠. 합의를 하려고 할 때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정인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하지 않고 현재 통원치료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