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경운기 사고

by 하동열 posted May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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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동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1-01
연락처 010-7237-96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7. 5.14 새벽 2: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순천조곡성당 사거리(장대공원,일방통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무료로 상담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직 블랙박스 및 담당경찰이랑 대화는 안해봤고, 영상도 확인 못했습니다,

내일(17일) 미팅이 있는데 그전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목 : 택시와 경운기 교통사고 

사고날짜 : 5. 14일 새벽 2:30분경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경운기를 타고 새벽시장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싶이 일방통행로를 지나 사거리를 진입한 후 택시가 경운기 오른쪽을 받은 사고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50미터 가량 차량이 오는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무슨이유였는지 경운기를 받았구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택시기사가 못봤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요.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 보험회사직원은 8:2, 7:3 말을 하는데 왜 그런지요?

3. 농기계이고 일반통행이라고  하지만 먼저 진입한 경운기에 우선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4. 보상에 따른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택시기사 + 승객)

 궁금합니다.

 농기계가 도로에 진입한것은 잘못된거지만 충분히 예측가능한 곳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쪽 과실을 더 많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