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자전거

by 안정모 posted May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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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정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62-6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연봉:3900만원
사고일시 2017-05-03 년 시경
사고지역 당곡2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8주
-수술 유
-입원 05/06~05/1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1차선 도로 내리막 길 우측으로 내려가던 중에 정면에서 올라오던 차량이 약 5m앞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제 앞을 막는 바람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브레이크 후 왼쪽으로 핸들을 틀다가넘어져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6:4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가 불합리적이라고 말하니 저한테 몇대 몇의 과실로

보고 있느냐고 반복적으로 묻고 합의없이 떠났습니다.(운전자 6: 자전거 4)

사고당시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은 뒤 가버렸지만 경찰서에서는 뻉소니는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다고 하고 cctv는 회전을 하는바람에 사고 당시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8:2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