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상금

by 조원배 posted Apr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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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원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44-8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 2600만원
사고일시 2017-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청담역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1280000,상실수익액 5996200 (12%-고관절,부전강직,22.8개월) 휴업손해액4910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혈복강 (K661)
네 개 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S22450)
열린상처가있는 간손상(S36110)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골절(S32890)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진탕손상(S37802)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폭풍손상(S37000)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외상성 찢김(S36018) 초진주수 2월2일 소견서작성(8주이상의 안정가료 요하는상태) 수술유무 수술무 (폐와 복부쪽에 카텐터 연결하여 고인피제거) 입원기간 84일(1월19일~4월12일) 현재까지 통원치료중 보험사지급치료비용 기지급치료비 1096381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만원 합의 채권양지통지서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골반골절이라 한달동안 어머니가 간병해주셨 습니다. 현재상태는 똑바로 걷지못하고 빈혈증세와  골반통증,            숨을 깊게 쉬지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확인서에는 부상등급4등급  장해등급14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