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측 과실 100% 산재 처리 후 문의

by 유정용 posted May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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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50-20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업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등록 일급 186,286원
사고일시 2015-12-24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좌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흉곽부, 우 하퇴부, 골반부, 우측 무릎, 두개부, 우측 제 7번늑골 골절,좌측 팔꿈치부 척골신경병증

수술 무
입원 3주
산재처리 요양급여 - 4,008,75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 12. 24일 강남역 사거리 신호대기중 후방충돌로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고 전 업무중이라 교통사고로 접수, 입원 후 산재로 전환 입원 20일, 통원 119일후
17년 1월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산재 장해등급 14급 10호 판정 받았습니다.

후유장해와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상대측 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가입자가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넘어서 보상을 해줄수 없고 가입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라 합니다.

지식인 및 여러 자료를 검색해 본바 책임보험또한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후 보험사에서 지급 완료한 후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또한 있다고 하는대 보험사에서는 제가 산재로 전환 처리했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자기들에게 구상권이 와야 그부분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해볼수 있다하여 근로복지공단측에 문의하니 1사고 1손해 이기에 구상권 청구와는 별도로 보험사에서는 금액책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합니다.

일급은 186,286원으로써 총 휴업수당 15,387,200원 장해수당 10,245,730원 지급받았고
요양급여(병원비) 4,008,750원 나왔습니다.

상대측 과실 100%이며 신경손상또한 진단받고 장해 판정도 받은만큼 소송실익은 있다고 생각되는대 기본적인 소송비용,기간과 방법 및 변호사 선임의 장단점과 선임시 평균적 수임료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