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차선변경에 따른 추돌사고에 따른 과실

by 박종식 posted Ap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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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15-69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회사 연봉 9000정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여수시 웅천 생태터널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상 손상

입원기간 : 4월 5~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첨부자료에 삽입하였으며

터널내 차선변경구역에서 총 3차선 구간에서 피해자는 2차선 주행중이었으며

가해자 덤프트럭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피해자 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피해자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터널벽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하는 사고 발생

차선변경금지구역내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뒷부분을 박아서 전혀 방어운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가해자가 자기 과실은 다 인정하였으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을 부과한다고 함

약 8:2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임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한 사항임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으며 CCTV도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