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장복근 posted Jun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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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복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541-5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3.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8주 (우측 다리 골절)
수술 : x
입원 :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초쯤에 딸애(4세, 06.4.30생)가 일반 소방도로에서 택배차가 후진하면서 바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다리가 골절 되었습니다.(무릎 아래 부분)

진단은 8주가 나왔고, 병원에선 수술없이 기브스만 하고 4주만에 퇴원 했구요..

현재 예전처럼 아주 활발하게 잘 뛰어다니는 걸 보면 완쾌된 것 같구요.

병원에서도 골절된 부위가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해자 보험회사랑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합의금과 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추후 장애부분은 따로 보상한다는 명기를 하고 합의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