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상해특약으로 민사합의후 형사합의시 ...

by 이혜진 posted Jan 13,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750-6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 피해자/0% 사망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조선족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100%신호위반의 사망사고입니다.피해자는 42살의 가장이구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무보험상해특약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자고 하는데.지금 형사합의시에 먼저 보험사로 부터 받은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만큼 회수할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서를 써야 보험사에 회수 못할까요?
가해자가 조선족이라서 형사합의가 안되면 실형살고 추방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해자는 형사합의뒤 보석신청하려고 하구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