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

by 라인 posted Apr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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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라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2-08-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계정비 (세금공제전 약 170)
사고일시 2012년 5월11일 밤11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다리대퇴부분쇄골절,골반미세골절,비골신경마비,다량의 찰과상,왼다리대퇴부 부분 근육절단(앞쪽근육3개중 안쪽1개)

레지던트가 16주로 초진내렸다가 담당의가 확인후 14주로 수정

대퇴부 분쇄골절부분에 대해(요철고정술)시행

사고일자이후 현재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본인)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의 불법유턴(사고경위서?에는 불법좌회전이라고되어있음)으로 인해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정상출발하다 충돌

가해자100%과실처리됨.
질문1. 택시기사가 형사합의금 300만원에 합의 요구하여 제가 합의못한다고 경찰에 알아서 하라고 말했더니 검찰로 넘어감.

그럴경우에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이라도 30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2. 개인보험에 신청하기위해 백병원에서 장해지급률10%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요철제거후에도 괜찮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합니다. 굴절부분에 대해 5% 비골신경 마비에 대해5%를 받았는데, 제가 굴절부분에 대해 다시 절단하여 왼쪽다리와 똑같이 할려고하는데 그럴경우 수술하기전에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질문3. 저같은 경우에 택시공제와의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출되어질런지요.
왼쪽근육절단 수술 할생각있고, 다리굴절부분 재수술 할생각 있습니다. 했을경우로 산출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