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관련 질의

by 김은섭 posted Ma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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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섭
성별
생년월일 41-08-09
연락처 010-5540-595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 7. 4. 08:20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재 세광아파트 앞노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하악골 골절(우측체부), 치아 아탈구(상악좌측견치) 6주진단
-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12주진단
- 우측슬관절 후방 신바인대 파열 및 후외측부 인대 손상,
전방 십자 인대 손상 (09. 3. 4일 수술 추가진단 예정)
- 내측 반월상 연골 수술 후 우측 족무지 굴곡변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측에는 합의볼때 얘기를 해주겠다고하면서 과실여부를 말하고 있지 않음 (8:2, 9:1 정도로 보고 있음 차 대 오토바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8. 7. 4.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에 있으며,

6급 2호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면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일반수가로 발급 받았는데  19,454,760원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피의차량은 그린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아직 합의문제를 얘기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통근치료를 해도 되는지요

만약 합의시에 얼마의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을 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계시니까 힘들어하셔서 빨리 퇴원은 하고 싶은데 보험사측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