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배상.

by 전지민 posted May 04,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지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3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택시공제조합 1천5백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추가진단 8주)

우측 전,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수술 2번)
흉터- 약 30센티
입원7개월(현재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신호가 있었고 횡단중 사고. 보험사에서 무과실 인정한 상태. 가해자 공탁 300만원(아직 안 찾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이 이곳에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여 큰 도움 받았다고 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상대방은 택시공제조합 입니다.
1천만원정도를 이야기 하다가 현재는 1천5백 정도를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 찾아다디는 손해사정인은 2천만원 정도는 가능할것 같다고 일단 의뢰를 하고 안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수술한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은 5급장해(동사무소장해진단수첩)를 인정하여 발급 하였습니다.
과연 소송시 얼마정도 가능 할것 같으신지요?
소개 해준 분은 의뢰후 1달 조금 더걸려서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