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 문의.

by 박미란 posted Apr 1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중.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2번 방출성 압박골절
11번12번 핀박는 수술.
입원기간 9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신호위반 피해자 신호대기 오토바이 운전자. 면허 있으며 안전모 착용. 보험사에서도 무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아버지 입니다.
취업중비중 사고라 소득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치료한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은 32%의 영구장해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반정도 인정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손해사정사 분께 의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할지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우리아들과 같이 많이 다친 아이의 경우 변호사를 위임해서 소송을 하라고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게 좋은건지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20%정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많이 드려야 하는건지도 답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되는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중에 한번 찾아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