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썼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by 안상식 posted Sep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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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상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00
연락처 010-5678-92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반도체회사 사원
사고일시 8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그러는데요..

차대차인경우는 무보험차상해라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이건 차대차가 아니고.. 또한 자기신체상해사고접수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거라고하는데요..

자차접수하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는건 이해가는데요.. 자차를 접수하면요.. 차량수리비에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치료비(허리디스크)에 대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여쭤보고싶은거였는데...

보험회사에게 치료비에대한 구상권청구요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즉..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돈100%로  나를 치료해주고.. 거기에 보험회사가 도로건설회사한데 내 허리디스크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아서 나한데 달라,, 이런 요청을 말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