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요~

by 정진경 posted Sep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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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55-4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만원+수당(연1000만원정도)
사고일시 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제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3주진단
수술권유 (인공디스크)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대차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 추돌로 상대방 보험사 비용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난후 2주정도는 통원치료하였고 2주는 입원치료하였으나 몸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선 수술을 권유하였고
큰병원에서도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의 위험성과 휴우증 때문에 계속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3개월째 병가를 냈고 조만간 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에 주진당명 <경부염좌>로 되어 있는데요,  저의 주진단은 디스크인데 보험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때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 해서요.
. 신호대기중 추돌이라 상대방이 100% 책임인데요. 사고사실확인원에는 차대차 추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관엄다군 하는데.. 어느분은 이럴경우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때 보험회사에서
말을 바꿀수도 잇다고 하는데..이것도 정정 요청을 해야 하나요?  당시 정식 신고접수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요?

2. 진단서에 요추부염좌, 경추부 염좌, 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순서로 되어 있는데 어느분은 이순서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지요? 그럼 해당 병원에 가서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

3. 제가 하는일이 공기업에서 시험 집행하는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평일이나 주말에 시험집행하고
월급이외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달에 70-1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별도의 수당으로 비과서이며 국세청에
매달 신고를 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합의시 이금액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아직 치료중이고 증세도 여기 저기 나타나서 추가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한다고 하면
병원마다 진료내용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는게 힘이들어서요.  그냥 제 부담으로 진료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럴경우 병원에 꼭 교통사고가 났다는걸 굳이 안밝혀도 되나요?

5,  아직 몸이 계속 아파서 더 치료 받고 합의는 나중에 생각할건데.. 어는 정도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