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관련및 소송문의.

by 김진석 posted Sep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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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년12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천만원정도 제시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수술)
흉추 11번 압박골절(사고후 2개월후 수술)
입원기간 8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중앙선침범.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고 있었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종사해 왔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중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해서 사고를 당했고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우측무릎이 많이 불편합니다.
의사선생님은 무릎의 동요가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할것 같다고 하시고 어제 장애를 물어보니 29%장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감슴뼈는 그런데로 수술후 상태가 좋은듯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너무 많이 다쳐서 가슴쪽에 신경을 못썼는데 압박율이 40%정도가 된다고 하여 핀을 박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적합한지를 알고 싶고 가슴쪽에도 후유장해가 된다고들 하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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