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문의입니다.

by 서승호 posted Aug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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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승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138-21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떡집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했음. 사고나기 보름전에 퇴직함.
사고일시 2010년 7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지난 7월 28일 오후 9시 30분경 편도 1차선 횡단보도 좌회전 사거리 앞에서 저희측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중이었고 가해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충돌하여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중 운전자만 핼멧을 쓰고 있었고 뒤에 탑승한 사망자는 핼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 차량 조수석 아래부분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약 8시간 후인 7월 29일 오전 5시 25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임을 인정했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보험 법적상속인이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남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경상) 부인만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가입한 보험 보상액은 모두 남편쪽으로 가는 것인지요? 소송을 통해 저희쪽으로 보상액을 돌릴수는 없는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잃었는데 보험 보상액마저 남편 집안으로 모두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법적상속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보상액이 남편에게 돌아갈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자녀도 없어서 이제 남편가족과 저희가족은 더 이상 인연을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처제도 잃고 보상액마저 다 남편측에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