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경비골 분쇄골절 문의

by 이영숙 posted Aug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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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3-00-00
연락처 017-332-4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확실한 소득은 없슴
사고일시 2010년 3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관절(경,비골)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손목관절 신경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우리애가 과실이 90%라고 하고 있고 가해차량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파주근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선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때 우측 에서 차량대기중이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넓게 돌지 않고 너무 짧게 도는 바람에 자전거를 덮치는 사고를 당했던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10%, 자전거가90%의 과실이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목관절에 대수술을 하였으며 100%의 장애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손목관절에는 신경손상으로 치료중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1)자전거를 탔던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병원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지요?
2)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