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사망,1명중상인데 형사사건 재판은 왜 망자건만 하는지요?

by 조정상 posted Apr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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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정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311-11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골에서 두분이 약간의 농사를 지으시고,사고당시 소를 9마리 키우고계셨음.
사고일시 2010년 10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정도,약6개월입원(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사고당일사망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처음엔8:2,지금은 100%도 상관없으니 합의하자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이 초동수사를 가해자 위주로 했고,가해자는 사고직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사고후 약1개월이 안되어 기소 됐다가 다음날 불구속으로 풀려났으며, 바로그날 법원에 피해자측이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안해준다며 부모명의와 가해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 2000만원을 공탁하였음. 그동안 용서와 사죄를 기대해왔으나 맘대로 해보라며 기만함.재판장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반박하여 판사가 인정하였으나 바뀐 검사가  금고8개월을 주장하고 4월28일 1심선고기일임.항소를 계획하고있는데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