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미 추돌사고...

by 이선영 posted Apr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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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633-42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공사 현장근로 (월2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에 간단하게 정형외과에서 3주 진단(3주입원)을 받았으나, 계속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하여 정밀진단 받으니 디스크 파열로 진단. 2010.5.6 고대안암병원에서 경피적 추간판 성형술 시행함. 현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요청하니 "맥브라이드 장애율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P.80 Table 14-V-A항목), 환자 전기공사 현장 근무자로 직업계수 5적용하였을 때 노동능력 상실율은 23%로 추정됨, 5년 한시장애가 예상됨. 다만, 환자 현재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5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간판 압박에 의한 통증 및 방사통 유발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차량이 서는 것을 보고 정차했는데, 뒷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와서 후미를 들이받음. 가해자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진료 교수님을 면담한 결과 현재 추세가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환자는 5년 한시 장애로 밖에 발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신랑이 평생 완치가 안된다고 하시면서도 영구장애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에 교수님께 소송이 들어온다며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는 일도 쉬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매일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활하는데도 불편합니다. 병원에서는 전직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앉아있는 직업이나 운전직등 왠만한것은 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마흔의 나이에 지금까지 계속해온 일을 놓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게 쉬운 것도 아니구요. 저희는 어떻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전직을 해서 임금이 깎인다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분들한테 의뢰를 해야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p.s 진료 교수님께서 보험사 담당자와 같이 외래에 오라고 합니다. 보험사랑 합의가 된다면 장해진단을 더 올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보험사 담당자가 협조하겠습니까? 현재 한 병원에서 3주이상 진료를 못 받아 매번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평생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치료받는 병원에서 계속(3주가 넘더라도..) 진료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자는 자기가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