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

by 이상은 posted Ap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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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1
연락처 010-3256-50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5세이며 강원도에서 혼자 조그만 구멍가게 운영
사고일시 2011.4.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0-6000 천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6일정도 치료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보험사에서 6:4 정도로 이야기 했으며 8:2 정도로 합의하자고 했음.(정확하지 않음) 확인필요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4.5 저녁 10시경 집앞 도로를 건너던중(무단횡단으로 사망진단서에 써있음) 50km 정도로 진행하던
개인 승용차에 치인후 응급실로 옮겨 치료중 6일후 사망.
사망장소는 집앞 행단보도 일시정지선에서 5-8m 진행방향쪽 이었으며 신호등은 없는곳임.
어머니께서 30년동안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으며 횡단보도와 가까운 거리임, 진행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야 함.
일시정지선이있고 삼거리이기때문에 오른쪽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곳임.

궁금한점.
1.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
2.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이 가능할지?
3. 소송할경우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과 최소, 최대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4. 변호사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