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by 임준현 posted May 07,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5559-6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여만원.. 소득 증빙서류는 없으나.. 주위의 다수 증인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7월 31일 am 00 :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인한 뇌골절..뇌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수술
왼쪽 무릎쪽 골절 수술
왼쪽 귀 이명.(치료 불가능) 오른쪽 귀 30 데시벨
( 보청기에 대한 의사 소견서 있으나. 택시 공제조합은 이를 무시)

입원 기간 2010년 7월 31일 ~ 2011년 2월 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현제 피의자는 성동 교도소 수감중입니다.형사합의 보지 않았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2010년 7월31일 am 12: 25분

: 사고로 인한 뇌골절. 뇌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수술.왼쪽귀 이명. 오른쪽 귀 30데시벨. 왼쪽 무릎쪽 뼈 골절로 인한 수술.


: 200만원 ( 프리랜서..소득 증빙서 없음 )


: 국악 민요.. 한국 국악연예인 협회증 있음..

( 직업을 알릴수 있는 증인 다수있음)


: 1952년생


: 어머니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에 추돌..(사고 당시 성동구청관할CCTV동영상..확보되어있음..택시기사는 성동교도소 수감중)  이번 2월1일에 퇴원하셨으나..2년여간 장기 통원치료를 요함..





: 1. 손해 사정사를 두어 일을 진행했으나..몇 일전..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위로금 3.000만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제시를 받아..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만약 소송을가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테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현제 어머니는 한쪽귀는 이명된 상태이며. 치료 불가능이고..남은 한쪽귀도 30 데시벨이셔서..건국대학병원 담당교수로부터 보청기에대한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택시 공제 조합은 이또한 무시했습니다.. 가능한지요?

 

3.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간병인을 두고생활하셨습니다. 또한 퇴원후에도 이명으로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셔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개호에 대한 부분은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