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가해자 음주운전, 과속, 횡단보도)

by 회사원 posted May 14,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회사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5161-3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소득 평균 200만원인 회사원임. (*매년 4~5% 급여 인상이 있음 - 증빙서류 있음)
사고일시 2011년 5월 9일 오후 11시 26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이송도중 사망으로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현재 경찰서에서 cctv확보 및 조사 진행중이며, 이번주 일요일 가족 입회하에 cctv를 확인 예정임. - 현장 확인 .피해자가 T자형 교차로에서 왕복 3차선 직선차로앞 보도위에서 20cm정도 횡단보도쪽으로 나간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에 추돌되어 10~15m 옆차선으로 날아가서 사망함. .현장에 cctv가 2대가 있어 경찰에서 확보함. .가해자는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신원확인은 안되었음. .피해자는 5월 12일 장례절차 완료하여 안치함. .가해자 보험사(*동부화재)에서 연락이 온 상태임. *별도 합의사항은 진행하지 않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피해자의 장례비는 얼마가 맞는건지?
2. 피해자의 위자료는 얼마를 산정해야되는지? 적정선을 어떻게 산정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손실 손해 배상은 얼마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4. 형사 합의시 합의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고 진행하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를 진행하면서 보험사와 같이 진행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속 후 형사 합의를 하면 되는지?

* 참고로, 사망자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중국해외동포 (*F-4비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