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교통사고 문의

by 김기완 posted Aug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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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80-6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8월15일 19시47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무
/입원기간 2주 이후 정밀검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8월15일 19시47분 정차중인 택시를 승용차(트라제)충돌


당일 경찰서 신고하지 않음

회사택시 운전석:기사, 조주석:본인(28), 뒷자석:어머니(51), 동생(17)

당일 보험접수 이후에 응급실 다녀옴

8/16일 입원


 

8월17일 오후 3시 30분경 흥국화재 보험직원 다녀감.


가해자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아 치료비 및 책임 한도내에서 합의 가능하다고함


동생 8월14일 목다친상태에서 충돌사고 당함


책임보험이 대인이 한도가 있습니까? 예상합의금 그리고 경찰서 사건 접수 하러갈 예정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책임보험 들어 놓고 이정도만 치료받아라 이건 아닌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