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합의금

by 오맹렬 posted Aug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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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맹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3-00-06
연락처 011-562-2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 영업 딜러 (소득 신고 대상 아님)
사고일시 11년7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고 10주 진단입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보험사에서 나와 합의를 종용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대상은 아니고 제(피해자) 과실은 40%이며 상대방 가해자는 6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일 못해 손해 본 부분과 다친 정도로 보아 350은 좀 아닌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랑 상계처리 하면 그 정도 된다는데요..
저의 과실이 40%면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