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사고 입니다.

by 조미경 posted Aug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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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3
연락처 010-2329-89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100만원 빌딩관리인
사고일시 2011. 7.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는 연락한번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5년구형을 받았고 그 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운운 하며 전화한번 왔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병원비 1,400만원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상태 입니다. 가해자측과는 합의 의사는 없으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오토바이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뺑소니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10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건지요?
2. 가해자에게 후에 구상권 청구가 있다고 하닌 최대한 받아 내려고 합니다.
3. 가해자측과 합의한다면 기 지급된 병원비는 어떡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