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by 조민정 posted Sep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민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12-09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사고일시 2011.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부외과4주, 신경과 2주,
머리충격으로 치료중( 뇌진탕 휴유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500만원 한도에서 책임보험만 되는 상태이고
    치료비는 한도를 거의 다 써서 무보험차 상해를 사용해서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며
    형사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전손 처리이고 대물 부분은 본인 자차로 일단 처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보험회사 의 면책사항이 되어서 현재 보험회사와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일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 총 대물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서 자차 보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당장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2. 가해자가 대물 보상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때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3. 소액청구소송은 검찰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당장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