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박중환 posted Sep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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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중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11-11-01
연락처 010-8834-1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 조명 공사, 프리랜서 일당 5~10
사고일시 2011-08-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25, 입원비 21, 사후치료합의 31 총: 7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경추 염좌 (2주) 초진 누락 손목 염좌

/ 수술 무

/입원기간 4일(개인적사정으로 조기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타고 차도옆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있는 곳을 주행중 횡단보도(보행자,자전거 표시 모두있는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올라와 정차하고있어서 앞으로 피해서 건너다 급출발하는 차량에 치임.


대인대물접수하여 자전거 수리완료하였음. 병원 4일입원후 개인적 사정으로 조기 퇴원후 통원치료 받고있음.

인대가 다친거같다고 담당주치의가 다음주에 MRI찍어보자고하지만 찍어도 별다른건 안나올꺼라고 함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담당자가와서 제시해준 금액에서 더이상 보상은안됀다고 함니다. 제가 매일 통원을 지금처럼 다니면서 일도 못하고 있을수는 없는데 사후병원비로 20일정도의 보상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요.

주변에선 하루만 입원해도 100이상 나오든데 왜 저는 그런건지 보험사에서 와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지금 제시해준 금액이 맏고 병원을 더다니면 더다닐수록 함의금의 사후치료비는 줄어들어 전체금액은 줄수뿐이 없다고 함니다.

그런데 입원일수에대한보상만하고 제가 통원다니면서 하루면 몇시간씩 병원다니기떄문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1, 현제합의금 77만원 병원 통원을 계속하면 줄어든다는데 저게 최대한의 함의금인지요?

2, 통원을 2주정도 다니고있는데 통원을 다니면서 발생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는 함의에 포함안돼는지요?
3, 사후치료비계산에 20일정도로돼어있는데 날짜는 20일이 최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