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네요

by 천창석 posted Sep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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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창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2056-48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고용보험실업급여2011년6월15수급만료받음)
사고일시 2011년7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염좌및긴장,복복의타박상.뇌진탕.기타손목및손부분의타박상.요추의염좌및긴장.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좌측견괄절회전근개부분파열...마지막소견은정형외과소견임)한달입원후집근처병원통근치료하고있음 초진3주 최초진단서발급시정형외과소견은빠져있었음 그래서퇴원못하고 화루더입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책임보험만가입(대인240.대물1.000만원)과실40%/60%과실율전인정못한다고함 가해자(기소의견검찰송치)물피(2.000만원상당)인피한도넘어내보험에서지불보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조사관이 검찰송치시 피해자진단서를 첨부안해도 되나요?    
* .피해자도범칙금을 발부 하나요(서행장소위반30.000원발부받음)
  *  형사합의를꼭해줘야하나요.(가해자가너무뻔뻔한 행동하네요)      
      가해자가현장출동한지구대경찰에게신분증제시후2시간30분간연락두절(음주회피의심됨)후 가해차량탑승한3명은나와같은 사   고현장가까운병원 운전자와조수석탑승자연락두절 후사고현장에서멀리떨어진병원응급실에서  링겔맟고서음주측정(웃기져)불어서안나왔다해서채혈요구하였으나가해자 동의가있어야 한다고 거절  사고현장부터 제가 음주측정요구함(사실확인원받아보니이런내용업음)
*검찰조사시이러한사항을얘기해야하나요?경찰서에항의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다른지역에 발령나서 자기네사건이아니라.....이런식이네요.    
 *인피가총6명이면(가해차량운전자포함5명)가해차량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다음  내보험회사 대응   지네들맘대로 비율산정해서 가해자 대인 대물 처리다해줌(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라그런가?)이럴땐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