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

by 한대원 posted Sep 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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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1-217-42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만8세 초등학교3년
사고일시 2011.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골절 및 좌측 대퇴부뼈 골절, 좌측 안면마비 등으로 인해 현재 5개월 째 입원 중.. (약 삼개월 째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교 3년 생인 아들 녀석이 방과후 귀가하다가 동해시 추암동 입구를 관통하는 7번 국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봉고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도로공사관계로 횡단보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현장사진 촬영했음)
그 사고로 인해 아이는 12일 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대퇴부뼈 골절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2개월 가량 치료를 받다가 6월 중순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뇌골절은 머리에 금만 간 관계로 수술없이 지켜만 봐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약물치료만 했었는데 뇌손상의 원인으로 현재 좌측 안면에 심한 마비증세로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등 안과와 이빈후과 치료도 병행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 인 것부터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한 대처 요령과  법률적인 상담 등을 받고 싶고 또  본 건에 대해 사고 후 닷컴에 의뢰를 할 경우 사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