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오 봉고차 접촉사고

by 남기석 posted Sep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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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4-00-07
연락처 010-8772-87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방에서 농사(논/밭) 경작
사고일시 2011.09.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보험사 미접촉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런 문의 드려도 되는지요?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궁금해서 지면을 통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사고 피해자인 저의 아버님은 연세가 88세이시며, 사고당일 오전 논과 밭 일을 둘러보시고 점심 식사를 하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시던중 봉고차와의 접촉 사고를 당하셨읍니다.  그 길은 지방도로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이고 도로 또한 편도 1차선이며,사고지점은 시야가 확보되는 삼거리 지역입니다. 사고의 발단은 가해자인 봉고차량(점심 식사 배달업 종사)이 삼거리 커브길에서 앞에 가는 대형차를 추월할 의향으로 대형차의  뒷부분부에서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늦게 발견하여 급브레크를 밟았으나 가해자 차량의 보조석쪽 앞문쪽으로 오토바이와 충돌이 발생했읍니다. 이 충돌로 오토바이는 손잡이 및 주변 악세사리가 파손되었으며, 피해자는 오른손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3개의 인대가 파손 되었고 피부 또한 심한 찰과상을 입었으며, 팔뚝의 심줄 파손 밒 피부 손실, 오른쪽 발등의 발가락쪽 부위의 피부가 많이 파손 및 손실 되었읍니다.
가해자인 봉고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충돌을 일으킨 후 원 주행방향의 반대쪽 갓길 도량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전진하여 빠졌으며, 풀과 흙으로 된 부분에 차량 자국이 깊게 파였으며, 추후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끄집어냈읍니다. 운행상의 문제점은 없는듯 합니다.   가해자쪽의 의견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으로 모든 치료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중앙선 침범,과속,전방미주시 등등, 그리고 운전자는 동생분인데 형님이 모든 대응을 하고 있읍니다. 아직 전자 얼굴도 못봤읍니다). 하고 삼거리 좌회전을 앞두고 서행하던 중이였읍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에는 사고가 접수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당일 수술로 피부 접합수술등 일련릐 치료를 받고 병실에 입원중입니다, 불행중 다행인것은 뼈 및 장기에 손상 소견이 안보이는것입니다, 의사는 피부의 재생에 따라 추후 피부 이식수술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며, 입원 기간을 6주 이상을 이야기 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쪽은 가해자의 구두로 인정한 과실에 대해서 믿고 보험사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현재 가해자쪽에서는 100% 본인쪽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두상 인정한 100% 과실을 서면으로 받아놔야 하는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접수계(?)쪽에
통보하여 사고를 접수/현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합의시 고려할 사항등을 포함하여 어느정도의 비용을 고려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보험사쪽에서 말바꾸기를 하지 않을런지...
바쁘시겠지만  현명한 대응방안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