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행자교통사고

by 고현영 posted Sep 07,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6-231-1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07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과(외상성비장파열,외상성췌장손상,췌장거짓낭,다발성외상)
-진단일 90일간
비뇨기과(좌측신장파열)-28일간
정형외과(대퇴골간의골절,폐쇄성)-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초기진술한 내용----이후 가해자 및 피해자 추가진술내용 없음
(편도1차선 왕복2차선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주행중 정차하여 아들을 내려주었는데
제차앞을지나 도로를횡단하다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한사고임)
가해자 - 충돌직전까지 차량속력을 줄이지 않은것이 확인되며 전방주시 불이행.
                정차하고있던 제차를 제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피해자-  미취학아동으로 도로를무단횡단함
* 7월30일 사고후 복합적손상 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장파열로인한 비장절제술, 신장동맥절단및신장파열로인한
좌측신장적출술 시행하고 2011.08.04 일 정형외과에서 대퇴골간부골절로 금속외고정술을시행함
지금시점에서 저희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절차와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또 예상대는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 가해자가 형사합의하자고 접촉중에있으며... 형사합의시적정금액과
장기손상으로 영구장애시 보험회사 약관에의한금액과 법원에서 정하는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하는데
조심스럽게 소송을준비해야하는지... 또소송을한다면 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