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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명은 posted Oct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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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9-14
연락처 010-2762-08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를 몰고 마트에 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장을 본 후 출차 대기중 앞의 차가 후진으로 제 차 앞범퍼를 들이 받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서로 이동  진술서작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당사자가 돈이 7만원 밖에 없다며 이것만 받고 합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동차 범퍼는 떨어질지경으로 덜렁거리고, 놀란 나머지 몸도 이곳 저곳 안아픈곳이 없을 정도로 세게 부딧쳤는데 말이죠!
합의점을 못찾고 일단 차는 써야 하기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제 개인보험으로 자동차를 고치고 연락을 주신다던 경찰서 담당순경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종결됐다고........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히려 제가 다른곳에서 사고당한것을 자기에게 분풀이한다고 육두문자와 함께 공갈협박까지 하더군요 cctv에 다 찍혀있는데도 말이죠... 몸도 아파 병원에 다니고 범퍼 수리로 금전적 피해도 입고, 아직도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떨립니다... 억울합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 길도 없고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