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대 경운기 사망사고 합의금

by 이동우 posted Nov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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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12
연락처 010-4548-4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수원 (1780평), 밭(150평) 경작 농민
사고일시 2011년 10월 23일 (일) 05:00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 형이 4차선 국도(경북 영천 조교)의 2차선으로(갓길 바로 옆)경운기 운행 중 음주한(알콜수치:0.066) 가해자가 뒷쪽에서 승용차로 받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경운기는 두 동강이나고 경운기 뒷면에는 경찰서에서 발부한 스티커 및 비상등이 부착된 상태였고, 경찰 말로는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없이 2011년 11월 17일(목)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음주를 하고 사망까지 한 가해자를 불구속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구속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내면 구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측은 1300만원, 피해측은 4000만원을  요구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이 예상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자동차 종합보험은 들어 있는데 손해 배상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실여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고 소득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데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혹 불이익은 없는지요. 농지가 있어도 농어촌 일용임금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시한 금액이 아직 없습니다.
4. 소송을 한다면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