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과 합의문의

by 김경미 posted Jan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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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512-63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골절(우측절구골절) 수술
8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0년 7월 3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pm9:00시경) 편도 5차선을 거의 다 건너
한 두걸음 남겨놓은 지점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주장은 10%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실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고관절 골절 14주 진단에 8개월정도 입원하여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3개월은 간병비 지급하였습니다.) 개호비는 받을 수 있나요?
인공관절은 하지 않았으며 15% 영구장애 판정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형사 합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직업은 유치원교사 1년 근무하다가 사고당시에는 휴직당시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특인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금액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소송을 결정하는게 나을까요?
다음에 인공관절을 해야하는 후유증이 오게 될 경우 그에 대한 항목을 달고 합의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