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by 김진수 posted Feb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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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958-0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불법유턴하는 차량(피해자)  뒤에서 동일방향으로 오던 차량(가해자)와 충돌사고입니다.
가해자 차량이 만취(혈중알콜 0.12)중앙선 침범 하여 유턴하는 차량의 좌측면 충돌사고입니다.
*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즉 10중대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와 민사합의를 다 봐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관 말에 따르면 형사합의를 안봐도 된다고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 형사합의를 안봐도 되는건지. 만취인데 예외의 상황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차가 중앙선을 넘었을때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앞차가 유턴지역이 아닌곳에서 유턴을 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형사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일방적인 경찰의 통보만 받았습니다.

위의 진행절차가 정상적인건가요?
※ 사고났을때 피해자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크게다쳐서 바로 큰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조서도 안쓰고? 형사합의도 안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