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by 김ㄱㄱ posted Jul 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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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ㄱ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2320-73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과수-농지원부 등재, 농약구입세금계산서,과일 포장박스 구매자료등, 면세유대장 있음) - 소득 증빙자료 무(공판장, 직거래, 개인도소매상 직거래로)
사고일시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4,082,47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재해자과실 : 20% 합의금 산출 명세표 - 장례비 3,000,000원*0.8=2,40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0.8=32,000,000원 - 상실수익액 1,668,337원*2/3*22.7938*0.8=20,282,474원 - 치료비 3,000,000원*0.2= -600,000원 합계 54,082,470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도로(도로변 상가)  편도2차선 무단횡단(횡단보도와 34m 떨어진 지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중 당일 사망. 
<질문 내용>
1. 보험사에서 재해자 과실을 20%로 산출하였으나, 과실율 가감에서 노인(만74세)은 -5를 감경해서 15%를 적용해야 하는지 ?
2. 장례비는 3,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에 상향되었다고 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데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3. 보험사에서 말하길 법원 소송시 위자료는 60,000,000원에서 재해과실율을 적용하여 감경한다고 하는데,
    소송시 80,000,000원에서 감경하는지요? 또한 법원에서는 재해자과실율 그대로 공제하지 않고, 과실의 60%(20%*0.6=12%)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 상실수익액을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이 아닌지요? 농촌일용노임(195만원)으로 산정해야 맞는것 같은데요? 또한 가동년한을 24개월로 적용하엿는데, 소송시 법원에서도 24개월 적용하는지요?9보험사에서는 전혀 인정않해준다고 하는데요)
5. 소송하였을 경우 개략적으로 개산시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6. 형사합의는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만약 공탁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검사,판사)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심정은 공탁금 완전 포기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