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및 상실수익액 문의

by 여은주 posted Dec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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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여은주
성별
생년월일 1957-09-16
연락처 010-3120-5352
직업 및 소득 세후 250만원
사고일시 2012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8~9주 진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
다발성 늑골골절 (갈비뼈 12개 부러짐) 및 폐출혈.
입원기간 10일/ 수술 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횡단보도 신호위반사고 (가해자 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출근길에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고 계셨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1톤 트럭이 와서 아버지를 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서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했구요.

엑스레이로 보이는것만 갈비뼈가 12개 부러지신 상태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기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트럭에 끌려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말로는 머리 바로 위로 차 번호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에 성인엄지손가락 만하게 살이 파여서  뼈가 보이십니다.
(이건 정형외과에서 살이 차면 꿰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머리나 다른 쪽은 이상이 없으시구요.

아버지가 통증도 엄청 호소하셨고, 중환자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맞으셨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기신지 5일째 됐으나 지금도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주무시구요.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폐에 흉관도 빼시고 폐렴도 거의 없으시고, 밥도 잘 드시고 휠체어 타고 움직이기도 하시니까
뼈가 붙을때까지 통증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하던지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교통사고 났을때 함부로 퇴원하는거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병원 옮기지 않고 뼈가 다 붙을때까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 특성상 통증치료 만을 위해서 입원하는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도 환자통증치료만으로는 입원이 곤란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갈비뼈가 1, 2개가 부러지신것도 아니고
12개나 부러지셨는데 제 생각엔 보험회사랑 의사랑 짜고 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통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두달 동안은 일을 못할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상실수익액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입원기간동안만 상실수익액을 보장받는 건지요.?

2. 통원치료를 하면 나중에 보험사랑 합의할때 받는 보상금이 
적어지는 건가요? 치료기간은 똑같은데 입원치료랑 통원치료로 받는 금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3. 11대중과실이여서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되는데요.
이건 진짜 입원기간하고 상관없이
초진 진단서 만으로 금액을 정하는 거맞나요? 보통 주당 60~8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전치 9주가 나오면 540만~720만원 사이인건가요? 

4. 보험사 합의, 형사합의 등 상담 받고 싶은데
상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