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에의한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by 김성엽 posted Aug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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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1-02
연락처 010-8509-02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16년 7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해 계시며 두통, 허리통증, 어깨 및 목, 팔등의 통증호소, 불면증호소하고 계시며 수술은 하지 않으시고 물리치료 진행중이십니다. 현재 2주가량 입원 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환자의 경우 두통 및 불면증 그리고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질문드립니다.
1.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수액을 처방하지 않으신다는데 환자측이 요청하면 재투약 가능한가요?
2. 합의 진행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3. 합의금이 150만원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이야기 하는데 이는 적당한가요?
   택시의 경우 차량파손 및 환자가 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당에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할수 없나요?
4. 퇴원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