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합의금

by 김귀인 posted Oct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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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귀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8
연락처 010-9050-3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국방부연금월2백만수령보훈처연금월15만수령
사고일시 2014.9.17.16시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부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즉시사망
횡단보도에파랑불에건너시던중신호위반윙바디트럭에횡단보도사망
100프로 가해자 과실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무-현재까지 10월23일경찰서에서검찰송치연락받음 합의금도출중.1500만절충중.후에합의되면채권통지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게 보상예정금액은?(보험사와현재까진 특약적용해준다고만-들었음니다-내부특약)
아버지연금수령통장 달라고해서복사본건네주었읍니다.
법원으로갈경우 예상금액은어느정도인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