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통원치료관련

by 김민호 posted Jan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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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543-03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민 겸 주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산정할걸로 예상됨.
사고일시 2011년 12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미제시/ 대략 100만원 정도 예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수술 無/현재 입원기간 11일이며 아직 입원중

병원에서는 초진이 2주가 나왓으니, 2주만에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권함.

모친은 아직 아프기에, 통원치료말고 입원 치료를 더하고자하지만, 병원에서는 초진 기간밖에 입원을 못한다고 함.

질문1> 현재 병원에서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추가적인 입월을 할수 있습니까?

질문2>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통원치료까지 다 끝내고 보상받는것과 현재 보상받는 것과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모친은 피해자(과실0%) 상대방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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